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
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절차

등재절차

  • 1.잠정목록등재
  • -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(Tentative List)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한다. 잠정목록에

   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이 불가하다.

    -회원국은 지역 담당자, 지역 정부, 지역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잠정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고,

  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검토 결정을 통해 잠정목록에 등재 되어야 한다.

    -각 나라들은 이 잠정목록 가운데에서 매년 2개의 대상 유산(자연유산 1기 포함)을 선정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한다.
  • 2.등재신청서
    작성과 제출
  • -등재 신청서는 해당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근거 문서와 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해당 국가의 대표명의로

    매년 2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고 그 완결성을 확인 받으면 세계유산

    후보 대상이 될 수 있다.

    -예비신청서 접수 : 매년 9월 30일

    예비신청서 접수 : 매년 9월 30일 최종 신청서 제출 전 미비사항 검토, 보완 기회 제공

    -본 신청서 제출 : 매년 2월 1일

   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, 2월 1일을 넘겨 접수되는 신청서는 차기연도로 이월됨.

   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 의뢰

  • 3.자문기구의
    평가
  • -후보로 지명된 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서 지정한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. 평가는 신청서 서류 평가와 

    전문가 현지 평가로 진행하고, 평가결과는 등재(Inscribe)-보류(Referral)-반려(Deferral)-등재불가(Not inscribe)의 

    4단계로 권고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. 

    -유네스코 평가 자문기구

    문화유산 :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(ICOMOS)

    자연유산 :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

    복합유산 : ICOMOS와 IUCN 공동으로 평가

  • 4. 세계유산
    위원회의 결정
  • -자문기구들의 모든 평가를 마친 후보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최종 결정은 세계유산위원회가 담당한다. 사전

    완전성 평가를 통과한 총 40여건의 세계유산에 한정하여 위원회는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

    등재를 결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.

    -등재 판정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심의하여 역시 등재(Inscribe)-보류(Referral)-반려(Deferral)-등재불가(Not

    inscribe)로 4가지 유형으로 발표하게 된다. 만약 ‘등재’ 결정 이외에 ‘보류’나 ‘반려’ 판정일 경우 1년을 더 기다려

    재심사를 하게 되며, ‘등재 불가’로 판정되면 사실상 등재는 불가능하다.